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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과 운전자본 관계

by 유누21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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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은 제품이나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발생한다. 식당에서 식사한 뒤 카드로 결제할 경우 식당 입장에서 이는 외상매출채권이다. 식당이 카드매출 전표를 모아 카드사에 갖다 주면 카드사는 일정 수수료를 떼고 식당 주인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지불한다. 식당 입장에서는 식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 카드결제로 식사비를 받으면 며칠간 돈이 묶이고 수수료도 나간다. 그렇지만 식당이 문 앞에 '카드결제 사절' 이라고 써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고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가령 소비자와 직접 거래(B2C)하는 기업은 고객이 외상을 원하면 외상을 줘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 역시 다르지 않다. 기업은 납품한 뒤 결제대금을 어음으로 받기도 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10개월짜리 어음을 받는다. 곤혹스럽게도 이 기간 동안 돈이 묶이고 만다. 더구나 납품처가 부도라도 나면 대금회수가 어렵다. 그래도 기업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납품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원재료를 구매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때 기업은 외상매입을 하거나 지급어음을 끊어준다. 어떤 경우든 사는 쪽이 우위에 있다.

만일 기업의 매출채권이 매입채무보다 적으면 자금사정에 큰 문제는 없다. 외상판매보다 외상매입이 많은 경우 돈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이자로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서 대부분의 매출을 현금결제로 올릴 경우에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영업이 그러하다. 백화점에서 결제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카드대금 회수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거의 현금거래에 가깝다. 그래서 백화점은 매출채권이 많지 않다. 백화점은 판매할 물건을 외상으로 사들여 현금을 받고 영업을 한다. 심지어 매입채무가 없는 기업도 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기업의 경우 원재료를 구입할 일이 없다. 이에 따라 매입채무가 없는 반면 B2B 거래를 하므로 매출채권이 발생한다. 매출채권은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회사가 불가피하게 금융적 부담을 지는 일이다.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만큼 자금이 묶이고 만다. 이때 회사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매출채권은 회사 돈을 이자 없이 소비자에게 대출해준 것과 비슷하다. 결국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회사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영업을 위해 일정 물량을 재고로 보유한다. 그래야 소비자의 수요에 제때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고자산 역시 돈이 묶이는 것과 같다. 즉, 재고자산도 매출채권처럼 영업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다. 이처럼 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느라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을 기회비용으로 떠안는데 이를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이라고 한다.

운전자본 = 매출채권 + 재고자산

매출채권과 반대로 매입채무는 기업 입장에서 이자없이 자금을 쓰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이것은 기회이익이다. 운전자본에서 매입채무를 차감한 것이 순운전자본이다.

순운전자본 = 매출채권 + 재고자산 매입채무

순운전자본은 적을수록 좋다. 영업상 필요해서 묶이는 자금이 적어야 금응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순운전자본이 음수라면 영업에 필요한 자금이 묶이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경우다. 제조업은 이런 일이 드몰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 외상매출 100억 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매출채권을 100퍼센트 회수할 수 있을까? 그중에는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도 있을 것이다. 기업이 매년 통계를 내본 결과 3퍼센트 정도는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을 100억 원으로 기입하지 않고 대손충당금 3억 원을 설정한 뒤 이를 매출채권에서 차감한다. 결국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매출채권은 97억 원이 된다. 이처럼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손충당금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그만큼 판매관리비(이하 판관비)가 증가한다.

매출채권은 어떻게 회계처리할까

어떤 기업에서 외상매출채권이 500억 원 발생했는데 그간 평균 대손발생률이 3퍼센트였다고 해보자. 몇 년간 영업을 해보니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비율이 3퍼센트라는 의미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채권의 3퍼센트 정도를 회수하지 못할 채권으로 보고 미리 비용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나중에 확인해봐야겠지만 전액 회수할 수도 있고, 3퍼센트보다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과거에 평균적인 채권 회수 수준을 감안해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뿐이다.

이때 이 기업은 대손충당금으로 15억 원을 적립해야 한다. 사실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기보다 회계상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한 내용을 기록할 뿐이다. 회사 장부에 원래 매출채권이 500억 원인데 이 중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금액이 15억 원이고, 이를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음을 기록하는 것이다.

외상매출액이 500억 원 발생했지만 매출채권은 485억 원으로 기재한다. 그 속내는 대손충당금 15억 원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매출채권 금액은 485억 원으로 나오지만 구체적인 회계장부에는 그 차감 내용을 기록한다. 사업보고서 주석란에도 이 내용을 기록한다. 매출액과 매출채권의 차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이를 판관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며 그만큼 이익은 줄어든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실제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탓에 비용처리한 게 아니다. 앞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비용처리한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할까? 기존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15억 원에서 10억 원을 차감한다. 이때 대손충당금은 5억 원이다. 매출채권도 10억 원만큼 회수 불능이므로 차감하는데 이를 제각이라고 한다. 기록에서 제거한다는 뜻이다. 이는 판관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항목에서 동시에 10억씩 제거했으므로 재무상태표 매출채권에는 변화가 없다.

만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매출채권이 추가로 10억 원이 더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회계처리할까? 대손충당금을 제각하고도 5억 원이 부족하므로 그 부족한 부분을 판관비에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매출채권은 485억 에서 5억 원을 제각했기에 480억 원으로 감소했다. 나머지 5억 원은 판관비에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상각비 환입으로 처리한다

간혹 전 회계연도에 회수 불능 채권으로 비용처리했는데 이번 회계연도에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자산항목에서 현금이 증가하고 손익계산서 판관비에서는 대손상각비 환입으로 차감한다. 판관비에서 차감하므로 이익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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